국내증시

주식 사기 뿌리 뽑는다, 누구든 신고만 하세요

seojdmorgan 2026. 5.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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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내부 고발하면 수십억 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사실상 없애는 제도 개편에 나섰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기존에는

 

- 주가조작 신고 최대 30억원

- 회계부정 신고 최대 10억원이 한도

- 이제는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 , 사건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

 

특히 눈에 띄는 건

 

- 내부자 신고 유도

- 원래는 불공정거래 가담자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앞으로는 반복 범죄나 강요 사례가 아니라면 일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쉽게 말해 같이 했더라도 먼저 신고하면 감경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든 것

- 여기에 과징금 결정만 나도 최대 1억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도입

 

그런데

 

-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 이상으로 보고 있어

- 왜냐하면 결국 정부가 노리는 건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

- 사실 코스닥은 AI 로봇 바이오 2차전지 같은 성장 산업 중심 시장

여기에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이며 적자 기업도 상당

- 기대감과 수급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대로 작전주 리딩방 허위 공시 회계부정 같은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다수가 코스닥

 

결국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

 

- 코스닥은 변동성보다 신뢰 문제가 더 크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웠고

- 이번 정책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

- 특히 포상금을 크게 늘리면 작전 세력 내부에서도 누가 먼저 신고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겨

- ,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시장 내부를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인 셈

 

결국 정부 입장에서

 

- 코스닥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같은 목표를 추진하려면, 먼저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어

-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은 주가 조작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받아 들일 수 있어

- 내부 고발 등을 유도하여 단 1개라도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 그리고 단순히 주가조작 잡겠다를 넘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요소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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