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2025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
2025년이 밝아왔고, 당연히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만한 것들로만 추려서 정리해봤어요.
1)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착오 송금으로 받은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
2) K-반도체 살리기 위해 2% 저리 대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분야에 2%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저리 설비투자를 내주게 되는데
반도체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제도로 연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3) 기관·외국인도 공매도 90일 내로 갚아야
3월 말부터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로 갚아야 하며 연장을 포함해 공매도 기간은 최대 1년
기존에는 상호 협의였지만 신규 공매도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이 제한되는 것
4) 대체 거래소 출범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를 출범
투자자들은 거래 시장 연장과 수수료 절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
기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이지만, 대체거래소를 출범해 증시 경쟁 체계로 전환되는 셈
5) 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당장은 아니고 올해 10월부터는 동네의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에서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 예정
6) 500만원 이하 1년 이상 연체된 빚 100% 감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500만원 이하로 대출받은 경우라면 빚을 전액 감면
조건은 1년 상환 유예한 이후에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로 이전에는 빚을 최대 90%만 감면해 줬지만, 전부 다 감면해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
7) 자영업자 빚 최저 3%·최장 30년 나눠 갚는다
3~4월 이후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빚을 최저 3%대 금리로 최장 30년 나눠 갚을 수 있어
이는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으로 연체 전 차주라면 장기 분할 상환이나 금리 감면 같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것
8) 이 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