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금감원이 또? 이번에는 포스코퓨처엠, 결국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seojdmorgan 2025. 5.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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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대주주 그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증자 등에 대해서는 당국이 브레이크를 잡아 주는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브레이크도 발생해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포스코퓨처엠에 유상증자 공시 내용을 보완하라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와 대체 자금조달 수단 검토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취지인 듯

합작법인 투자 등 전체 투자 규모도 명시하라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퓨는 이달 13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

규모는 약 11000억원, 발행 예정 주식은 11483000, 신주 예정가는 95800, 증자비율은 14.82%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 기준?

 

올해 초 금감원이 중점심사제를 발표한 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퓨처엠 등 잇따라 조단위 증자가 등장한 만큼 금감원의 심사가 깐깐했다는 후문

정권 바뀌기 전 대규모 증자를 미리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금감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는 분석들

그럼에도 의아하다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기준의 모호함

 

금감원의 중점심사제는 대규모 증자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건에 대해 정밀 심사를 시행하는 제도

하지만, 중점심사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

금감원이 실질 내용보다는 형식상의 설명 미비를 근거로 공시 정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자금조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어

 

포스코퓨처엠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달리 증자 발표 이후 별다른 논란이 없었는 데도 정정 요구에 의아하다는 입장

- 특히 포스코는 이미 증자 가능성을 언급했고, 자산 매각, 회사채 발행 등 사전 자구책을 진행하는 등 어느정도 교감도 있었다는 평가(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다 보니 오버행 및 할인가격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도 있어)

최근에 대규모 증자가 있었던 세 기업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

 

서정덕TV 5월 27일 실제 방송분 캡쳐

 

결국 포스코퓨처엠은 정정 신고서 제출

 

포스코퓨처엠은 단 1영업일 만에 정정신고서 제출

포스코퓨처엠은 공시를 통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추가·수정사항과 자진 정정을 신고서에 반영했다""주주 등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정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

이날 제출된 정정신고서에는 경기 변동 관련 위험 등 사업 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향,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투자와 향후 투자계획 등이 추가로 게재

또한 고객사인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등 각종 통계를 최신 현황(올해 1분기분 추가)으로 업데이트 되기도

 

이 외에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관련된 위험, 소송,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 사항 관련 위험, 최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의 추가 출자 결의 등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넣어

여기에 이번 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킨 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장의 우려를 희석하겠다는 계획도 담아

정정신고서는 즉시 제출되었고, 추가 심사 이후 증자는 진행되지 않겠냐는 업계 중론으로 이로 인한 주가 악영향 등은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금감원 중점심사제 형평성 논란 될 수밖에

 

포퓨는 정정신고서를 맞춰 제출을 하긴 했지만 정정요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전 고지도 없다는 것

예컨대 삼성SDI·한화는 논란 이후 한 달 넘게 공시를 방치한 반면, 포스코는 조용하고 정돈된 증자에도 불구하고 공시 정정 요구를 받았다는 비판

심사 기준이 형식위주라는 비판

포스코퓨처엠은 나름대로 자금 사용처 명확했고, 대체조달방안도 존재하며 최대주주 참여도 선제적으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이유로 정정 요구

실직보다는 설명서 형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내용보다 형식의 문제?

 

내용은 문제 없는데 문서상의 형식상 이유로 정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기업들이 증자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업들이 대주주의 이득 혹은 그들만의 리그와 사리사욕을 위해 갑작스러운 증자를 결정한 뒤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와 제동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

하지만, 이렇게 기준의 애매함을 가져가게 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정작 소액주주 보호 명분으로 과도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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