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요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고 하면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
-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그 세율에 가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고, 그냥 안받고 말지 할 수 있다는 것
- 반면,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추가 세금 신고 없이 과세가 종료
분리과세 범위 확대
-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분리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대 효과
- 세금 부담 완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종합과세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분리과세를 통해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 배당 투자 활성화: 세금 혜택이 주어지면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업의 배당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 자본시장 활성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국내 증시의 안정성과 유동성 증대에 기여
- 기업의 자본 효율성 제고: 기업들은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활용함으로써 자본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참고로
-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분리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조건은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세금 때문에 대주주들이 셀프 배당을 꺼리는 현상을 없앨 수 있고
대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한 많은 큰손들이 조세 회피 목적의 배당투자 기피 현상이 사라질 수 있는데
자금이 증시로 향할 수 있고 배당주에도 돈이 들어가면서 순환이 돌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배당을 하려는 의지가 커질 수 있어
자연스러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