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줍줍이란 말들이 있죠.
그런데 무주택자만 되도록 법이 바뀐다고 하더니 아직도 그대로인가봐요
어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줍줍?
- 줍줍 이란 말이 부동산 용어만은 아닌데, 부동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 줍고 또 줍는다, 막 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줍줍이 부동산 쪽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그냥 넣어보고 되면 주워서 돈번다 이런거잖아요
-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이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와 2월 공식 발표를 통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 정부 공식 발표 후 3개월이 넘도록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거죠
-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했습니다
-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건데요, 이게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과 국토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에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렇게 지연이 되다보니 정부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가 된건데요, 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 취지는 줍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더 갈 수 있는, 이른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건데 입법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나오는 줍줍 물량들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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