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비과세 배당?
배당에 비과세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생소한 개념인거죠.
통상 배당금에도 15.4%의 배당소득세라는게 붙기 마련인데요 이게 없다는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네 맞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배당인건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배당에도 세금이 있어요
-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
- 즉, 100원을 배당받으면 실제 수령은 84.6원을 하게 되는 것
- 그런데,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른바 비과세 배당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배당에 대해 정리를 한 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
- 최근 에코프로가 주당 100원의 비과세배당
- 규모가 다르게 화끈하게 비과세 배당을 발표한 곳이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는 경영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율 확대에 나섰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자본잉여금 중 3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비과세 배당을 하겠다"며"앞으로 3~4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해
- 비과세 배당은 올해 결산 배당부터 적용될 전망이고, 비과세 시 배당수익률은 8.4%가 될 예정
효과는 개인 법인 모두에게 커
- 개인 투자자는 1) 배당소득세 감면 효과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3) 실제 배당수익률 높아지는 효과
- 법인 투자자는 1)법인세 과세이연 효과 2)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감소
- 특히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의 경우 비과세 매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혜택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금이 사라져요?
- 이익잉여금 덕분
- 자본잉여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주주가 냈던 돈을 돌려주는 의미인데
에코프로의 경우
- 에코프로는 올 1분기 5000억원 규모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던 상황
- 지난해 에코프로머티 상장으로 축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재원인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
- 에코프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과 관련 주식발행초과금 5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
-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우리금융지주는
- 지난해(24년) 기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쳐, 30조 원에 달해 여유 있어
주의할 점은?
-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전환하면, 미래 투자에 활용할 자금이 제한적일 수 있어
- 배당 정책의 연속성도 확인해야
- 자본준비금을 나눠 주는 거니, 매번 하기에 부담이 있고 종료될 수 있는 정책
- 그래서 투자자들은 공시 항시 확인해야
해당 내용 영상은 34분 40초부터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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