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이제 부동산 줍줍이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확률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첫 타자는 올파포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 - 어제부터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무순위청약은 청약당첨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미달로 생긴 잔여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인데 - 당초 정부는 미분양 리스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2023년 2월 무순위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청약문턱을 낮춘 것이 시장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고, 이게 좀 기존 예상 시점보다 늦게 시행이 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제부터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