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미공개정보 이용

seojdmorgan 2025. 2. 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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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대유행하던 그 시절,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밀려 들었습니다.

다양한 테마주가 형성됐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방역용품 등 다양한 테마도 있었고요

이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을 꼽자면 신풍제약일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종목을 뜨기 전에 5000원 정도에 매수한 뒤 1만원 언저리에서 팔았는데

저렇게 엮이며 크게 올라가더군요.

엄청난 변동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밈과 짤을 만들어 낸 종목 신풍제약, 그런데 좋지 않은 이슈로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다음을 보시죠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의 손실회피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지득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건데요

- 신풍제약이 한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4-5천원 하던게 20만원대까지 갔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는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된 장 전 대표는 정보가 공개되기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로 대량 매도했는데요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거죠

 

손실 회피도 불법입니다

 

- 수익이 날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한 뒤 부당 이익을 챙겨도 불법이지만

- 손실이 날 것을 알고 손실 회피를 하는 것도 주가 조작입니다. 모두 범죄란거죠

- 번외로요 당시 신풍제약 주주들 가운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게 안될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풍제약을 안좋게 이야기 하면 엄청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확증편향 및 갇힌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였다고 봅니다.

-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데요, 일단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테마주는 가급적 가격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참고하는 부분 역시 특정 유튜브 특히 나에게 사탕발림 해주고 연락처 적어놓고 내가 해결해 준다는 곳은 최대한 피하고 다양한 견해를 챙기면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 내 귀에 캔디만을 주는 곳들은 수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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