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줍줍이란 말들이 있죠. 그런데 무주택자만 되도록 법이 바뀐다고 하더니 아직도 그대로인가봐요 어찌 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줍줍? - 줍줍 이란 말이 부동산 용어만은 아닌데, 부동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 줍고 또 줍는다, 막 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줍줍이 부동산 쪽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그냥 넣어보고 되면 주워서 돈번다 이런거잖아요 -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이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와 2월 공식 발표를 통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