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신청해야 합니다

seojdmorgan 2026. 3.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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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배당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자세히 보시죠.

 

지금까지는

 

- 주식 배당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6%에서 최대 45%까지 종합과세

- 그래서 고소득 투자자들은 배당 투자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 올해부터 달라져

- 전제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14%에서 최대 30% 세율로 분리과세

 

한 마디로

 

- 배당 많이 받아도 최대 세율이 45%가 아니라 30%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

-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것

-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

- 이건 한국거래소 KIND 공시에서 확인

 

그리고 한 가지 더

 

- 이 제도는 영구 제도가 아니라 한시 제도

- 적용 기간은 20275월 신고부터 20305월 신고까지

- , 2026~2029년 배당에 대해 세금 혜택이 적용

- 배당 투자자라면 올해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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