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에 충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예상대로 크게 없는 모습으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자세히 보죠

무슨 일이 있었나?
- 미 연방대법원은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즉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
-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Trade Act of 1974 122조를 활용해
- 전 세계 10% 글로벌 관세 → 15%로 상향
- 여기에 더해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Trade Act of 1974 301조도 활용하겠다는 방
- 즉, 이름만 바뀌었지 관세는 유지된다는 것
왜 한국 증시는 큰 영향이 없었을까
- 한국은 이미 협상을 통해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고
- 이번 122조 15% 보편관세와 차이가 없고
- 그래서 증권가는 “관세율 변화 없음” “직접적 수혜 제한적” “시장 전체 방향성 영향 미미”
- 전일 서정덕TV에서 정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 큰 틀에서는 결국 숫자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업종별로는?
- 자동차는 기존 협상: 25% → 15% 인하였지만 최근 재인상 가능성(25%) 거론
-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15% 유지 가능성 확대
- 현대차·기아 추가 부담 리스크 완화 분위기
-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가 시장의 해석
- 철강은 현재 50% 품목관세
- 232조는 여전히 유효한데 오히려 더 중요한 수단이 됐다는 평
- 전면적 인하 기대는 보수적으로. 철강은 아직 대단한 호재로 평가될 이유는 없다는 것
- 반도체는 아직 품목관세 확정 안 된 분야
- 향후 타깃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안전지대는 아닌데, 미국의 현 상황을 유추할 때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세 영향 제한 업종
- 화장품
- 음식료
- 헬스케어
- 122조 15% 관세는 안보·필수의약품·일부 식료품은 예외
- 301·232 국면에서도 이들 업종 관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 관세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로 급부상
중간선거 변수
- 122조 관세는 150일 유효한데 5개월 뒤는 미국 중간선거 국면
- 지지율을 감안하면 주요 교역국과 마찰 확대는 부담될 수 있다고
- 이 부분은 시장에 안도 요인인데, 오히려 지지율 결집 위해 강공을 몇 번 때릴수도
결론적으로
- 한국 증시 전반 영향은 제한적
- 숫자(15%)가 안 바뀌었기 때문
- 하지만 업종별 온도차는 분명
- 자동차 – 리스크 완화
- 철강 – 여전히 부담
- 반도체 – 잠재 변수
- 화장품·음식료·헬스케어 – 상대적 안전지대
- 결국, 지수보다 업종이다 라는 이야기

'국내증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번주 금통위, 금리 동결할 듯 (0) | 2026.02.25 |
|---|---|
| 2월 25일 수요일 개장 전 확인하는 증시 주요 내용, 그리고 공매도 (0) | 2026.02.24 |
| 자산가들이 뭘 샀나 봤더니 (0) | 2026.02.24 |
| 2월 24일 화요일 개장 전 확인하는 증시 주요 내용, 그리고 공매도 (0) | 2026.02.23 |
| 곱버스 하지 말라니까요... (0) | 2026.02.23 |